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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9년 개교 어려울듯

관련법 6월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으로

사법고시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로스쿨법’의 6월 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오는 2009년 로스쿨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스쿨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교육위가 법안을 법사위에 넘겨 5일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위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로스쿨법을 정상적으로 상정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개교는 2009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내년 로스쿨 입시요강 발표가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로스쿨 설치 대학을 지정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 상태로는 내년 말 입학생을 뽑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법조인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로스쿨법의 6월 국회 무산은 여야가 법안을 두고 정략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인 측면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날도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붙이자는 주장을 편 반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 단독 상정이 아니면 상정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학법에 대한 양당 입장차가 로스쿨법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날 로스쿨법 상정을 주장하면서 열린우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이은영 의원을 교육위에서 산자위로 이동시키는 강경책까지 썼다. 로스쿨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여야 지도부간 합의는 물론이고 교육위가 신속히 이를 의결,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 또 법사위는 국회법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5일간의 심의 기간 없이 ‘고속 통과’에 나서야 한다. 또는 국회의장에 의한 본회의 직권상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변칙 처리는 여야의 팽팽한 대립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로스쿨법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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