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물론 현지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조치'로 놀라움을 안겨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 뒤에는 점점 강해지는 보호주의의 망령이 도사리고 있다. 자국 산업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국가이기주의는 이제 특허 도둑질도 눈감아주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강대국의 횡포며 자유무역의 후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25년 만의 거부권 행사라는 부담을 애써 무시하고 빼든 보호주의의 카드를 그냥 내버릴 리 만무하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태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난 1930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2만여개 수입품에 대해 기록적인 관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다. 이는 당시 각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경쟁을 가져와 전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국이 원칙을 무시했는데 다른 나라라고 가만 있겠는가. 보호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에 목매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유일한 대안은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압도적인 기술과 품질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뿐이다. 끝없는 노력과 혁신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보호주의 장벽이 아무리 강고해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상품은 어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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