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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社, 중간 소비자에도 손배"

삼립식품, CJ등 상대 일부승소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밀가루를 산 중간소비자 업체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부장 변현철)는 삼립식품이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담합으로 높은 공급가에 밀가루를 매수해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500만여원을, 삼양사는 2억2,800만여원을 삼립식품에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다른 밀가루 제조업체들과 담합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인상 등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2001년부터 피고들에서 밀가루를 매입한 삼립식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밀가루 같은 중간재의 경우 사업자가 제품을 고가로 판매해 원고 같은 직접구매자의 비용이 증가해도 그 비용이 어느 정도 간접구매자(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추후 간접구매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배상액 제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CJ제일제당ㆍ삼양사 등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전체 밀가루 공급물량을 조절해 이들 제분업체들에 4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담합 자체는 인정하지만 배상 금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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