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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이달부터 탄력근무제 시행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들은 3개로 나눠진 근무시간대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계획휴가제 도입으로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복무여건과 근무환경을 개선,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탄력근무제와 계획휴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로 구분, 육아 등의 사정에 따라 각자 자기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행자부는 이를 오는 8월까지 시범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부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획휴가제는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3~21일) 안에서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국내외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등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행자부는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선택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청사 별관 회의실에 영화상영시설도 설치, 퇴근후 매주 1~2회 영화를 관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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