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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깨끗해야 정치가 바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그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만5,000원어치의 음식을 대접받고 75만원을 물어내게 된 것이다. 금권선거추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즈음에도 정신을 못 차려 망신을 당하고, 재산손실을 당하는 유권자가 있다니 우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진 신고해 50배의 포상금을 받은 경우도 나왔다. 10만원의 돈봉투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검찰 집계를 보면 4.15 총선과 관련, 모두 72명의 선거사범이 구속되었으며 그 가운데 83%인 60명이 금품수수여서 16대 총선에 비해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선거사범의 증가는 과거에 비해 법 위반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속과 법적용이 떠 철저해진 때문이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선거 때마다 특수를 누리던 관광버스와 음식점, 온천 등이 잠잠하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다. 돈으로 돈선거를 추방한다는 게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선진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선거법에서 거액의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을 제도화한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 동안 후보자측이든 유권자측이든 돈 선거에 너무 젖어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총선에서 후보자에게 자원봉사를 해놓고 당선된 뒤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 하여 소송사건까지 일어났던 사실은 우리의 선거풍토가 얼마나 천박한 수준이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먹고 살 만큼 되었음에도 아직도 입후보자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천민근성이다. 음식값을 각자가 내는 모임을 주선해서 후보자를 불러다 정견을 듣는 선진국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17대 총선을 계기로 돈선거 풍토를 완전히 몰아내려면 선거일 전까지만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게 아니라 특히 총선 후에 적발된 당선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현재 국고로 지급되는 금권선거 관련 포상금의 일정부분을 돈을 뿌린 후보자에게 물리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범죄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것처럼 공직선거는 물론 부정부패의 소지가 높은 농협 등 조합선거에도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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