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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될까

항소심 심리 마무리… 28일 선고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선장의 살인죄 적용 여부가 오는 28일에 판가름 난다.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을 명령했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 학생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9시42분께 선내 대기 방송이 나오고 많은 학생이 벽에 기대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선장 등은 탈출 직전인 오전9시37분께 승객 퇴선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대기 방송이 나오는 점으로 미뤄 퇴선 방송 지시는 없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또 침몰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혐의를 1등항해사 강모(43)씨에게도 예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8일에 열린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기관장 박모(54)씨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 받는 등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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