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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재륜前고검장 복직판결

법무부, 복직 희망땐 비보직 고검장으로검찰 초유의 항명 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전 대구고검장 심재륜(사시7회ㆍ57)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복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상 최경원 법무부장관(사시8회), 신승남 검찰총장(사시9회)보다 사시 기수가 높은 심변호사가 복직을 원할 경우 검찰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서는 심씨가 복직을 원할 경우 대검 소속으로 무보수 고검장 자리를 주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대법관)은 24일 심재륜 전 대전 고검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자신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하자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뇌부를 겨냥해 '정치검사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된바 있다. 심씨는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심씨가 제기한 '면직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 이론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항소심에서는 "면직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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