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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역습 "애플, 배심원장 위법 언제 알았는지 밝혀라"

미국 법원에 강제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가 특허 관련 소송 당시 미국 법원의 배심원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사진)의 과거 소송 이력과 관련해, 애플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4일 미국의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제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배심원 대표인 호건이 법원 예비 심문 선서에서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 연루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애플이 언제∙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토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요청은 지난달 벨빈 호건의 위법행위(misconduct)를 문제 삼아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요구한 데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배심원장으로서 호건의 발언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삼성이 호건의 예비 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아 이의 신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삼성전자의 요청은 애플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위해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애플이 호건의 위법행위를 몰랐을 경우 삼성과 마찬가지로 호건의 선서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인정하는 셈이 돼, 삼성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게 된다.



그로클로 측은 "이번 신청서는 삼성전자 측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미국 법원이 이번 신청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새로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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