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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3세미만으로 확대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하기가 쉬워지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일 오는 2007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5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근속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만3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 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기업주에 주는 육아휴직장려금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인상, 실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남녀고용 평등정책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을 만들어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 관련 기준이나 관행ㆍ면접절차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남녀에게 동일한 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ㆍ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 병원 등의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정기건강검진제(태아검진휴가)와 배우자의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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