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파산부는 16일 “법원은 ㈜동양과 동양시멘트를 분리매각하기로 정한 바 있다”며 “분리 매각 방식을 재검토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원 또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55%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 19.1%를 합친 74.1%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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