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급여 저축과 펀드 수익 등으로 9,447만원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7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8,000만원이 5개월 만에 1억890만원으로 늘어나 36.1%(2,89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 2003년 2월 취임 이후 약 3년 만에 3억5,590만원 늘어난 셈이다. 노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643명) 중 1억원 이상 증가자는 150명(23.2%)에 달했다. 특히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식백지신탁제 시행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40억965만원 증가했다. 반면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건물 신축과 배우자의 주식매각 후 명의변경 지연 등에 따라 금액이 이중 계상되는 바람에 45억976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을 포함해 재산이 1억원 이상 줄어든 공직자는 모두 27명으로 전체의 4.2%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재산변동 공개에서는 재산 총액 상위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최소한 1채 이상 보유한 땅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최고의 재력가로 떠오른 신철식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강남과 용산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 실장은 또 본인 명의로 경기 양평군 일대에 46억6,000만원대에 달하는 임야와 대지ㆍ전답 등을 비롯해 106억원 상당의 비상장 유가증권(가족 보유분 포함), 예금 8억2,5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일대 부동산의 신고가격이 취득 당시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현 시세를 반영할 경우 신 실장의 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현 시세로 기입할 경우 급격하게 재산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 당시 공시지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 재산의 대부분은 부인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의 부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아파트 2채와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등 105억원대의 부동산, 11억원대의 채권(사인간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은 본인 명의로 광릉과 남서울CC 등 골프 회원권 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도 골프회원권 1개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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