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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트럭·버스 가격 대폭 인상

최고 800만원 가량…배기가스 규제관련 장치 장착 원인

오는 7월부터 배기가스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트럭.버스 등 상용차 가격도 많게는 800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배기가스 규제가 현유로Ⅱ 수준에서 유로Ⅲ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규제 변경에 따라 일산화탄소(CO) 한도는 현행 3.0 ppm에서 2.1ppm으로, 탄화수소(HC)는 1.0ppm→0.66ppm으로, 질소산화물(Nox)는 6.0ppm→5.0ppm으로, 입자상물질(PM)은 0.15ppm→0.1ppm으로 각각 기준이 엄격해진다. 유로Ⅲ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닌 브로바이 가스(혼합가스 압축시 실린더를 통해 크랭크축으로 새는 가스)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신규 기준 적용에 따른 신개발 엔진 및 관련 장치 장착으로 10-20% 수준의 차량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2.5t에는 전자식 커먼레일 방식이 접목된 W엔진이, 11.5-25t의대형 부문에는 최첨단 파워텍 엔진이 새로 적용된다. 현대차는 다임러로부터 핵심기술을 공여받을 예정이었던 5t,8t(KK엔진), 9.5t급(Q엔진)의 경우 양사간 전략적 제휴 해소로 기술제휴가 무산됨에 따라 일단 산화촉매장치(DOC) 등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 신규 규제에 대처한 뒤 중.장기적으로는신엔진으로 대응키로 했다. 현대차의 경우 2.5t급(1천600만-2천만원), 5t급(2천700만-3천100만원) 트럭과 25인승 카운티 중형버스(3천400만-3천800만원)는 200만-500만원 가량, 8t급 이상 대형 트럭, 버스는 600만-800만원 가량 각각 가격이 급등할 예정이다. 판매단가가 더 높은 수입 상용차의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배기가스 규제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판매는 6월30일 출고분으로 마감되며 차량 제작 기간을 감안한다면 이달안에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면 구매호기를 놓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조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 강화는 가격인상 뿐 아니라 성능 및 연비 개선효과도 가져다 주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차량 제작기간을 감안한다면 이달이 구입 최적기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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