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상희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 회장 시절 특정업체를 중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로 지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98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박상희 민주당 의원에게 1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업연수생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호피 1점은 보관기간 등으로 미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지 않으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안길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