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부터 은행 종퇴신탁에도 세제혜택/생보 ‘고객이탈 막기’ 비상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이종석 기자
◎“대출권 쥔 주거래은 입김 무시못해/기업들 은행상품 선택 불문가지”/대출금리인하 등 대책마련 분주생보사 단체영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그동안 생보사들이 독점적으로 취급해왔던 종업원퇴직보험시장에 내년부터 은행권이 대거 뛰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산업개편방안을 통해 은행권 종퇴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기존 종퇴보험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조5천억원에 달하는 종퇴보험 시장의 상당부분이 내년부터 은행권 종퇴신탁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은행 종퇴신탁에 가입할 경우 손비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종퇴보험에 가입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종퇴신탁도 똑같이 손비인정을 받게 되는만큼 굳이 보험상품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을 내세워 은행권이 개별 기업체를 공략하고 나선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험사 대신 은행을 선택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대출권한을 쥐고 있는 주거래은행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이와관련 앞으로 종퇴보험 시장판도와 수익구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종퇴보험 의존도가 45%선에 달하는 신설생보사들은 은행권 종퇴신탁 허용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 대책마련에 나서는등 분주한 모습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종퇴신탁이 종퇴보험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면 가입대상 대부분이 은행을 선호할 것이 뻔하다』며 『기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등 새로운 유인책을 개발해야 할 처지』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보험사에 대해 변액보험 상품취급을 허용한 것과 관련, 업계는 『변액보험의 성격상 자산운용 기법이 주요인이어야 하는데 투신사나 은행을 제치고 보험사를 선택할 고객이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실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험사가 취급하는 변액보험상품은 시장정착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종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