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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위 잘 알아…”대출 알선비 챙긴 50대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윤 판사는 대통령 사위를 통해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알선비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아줄 자격도 의지도 없으면서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법정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으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평소 "대통령의 사위와 잘 아는 사이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농협 임원에게 얘기해 담보없이 200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속인 뒤 교회 목사 김모(55)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7월께 김씨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리조트를 인수한 뒤 자금난에 시달려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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