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출실적 상납받고 부족땐 폭행·얼차려… 악덕 상사 '갑질 결정판'

"모아뒀다 가게 내주겠다"… 9년간 수당 12억 가로채

영업부진 핑계로 상습 구타… 일상적 폭언에 직원들 불면증

檢, 텔레마케터 팀장 기소

도서판매 업체 텔레마케터 팀장이었던 김모(36)씨는 지난 2005년 4월 팀원 5명에게 "너희들의 매출 중 일부를 내 실적으로 달라. 그러면 매출수당을 모아 나중에 유치원·영어학원·미용실 등 가게를 내주겠다"고 꾀어낸 뒤 매달 매출실적을 상납 받기 시작했다. 텔레마케터는 보통 자신의 실적대로 수익을 받아가기 때문에 팀원의 실적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급여를 가로채는 것과 같았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2013년 6월까지 무려 9년 동안 팀원의 수당 12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유치원이나 미용실 등 가게를 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팀원들이 물어보면 김씨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면박을 주면서 입을 다물게 했다. 팀원들은 김씨가 직속 상사여서 자신들의 실적을 떼어가도 항의 등 별다른 토를 달지 못했다.

팀원들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김씨는 회사 규정에도 없는 '벌금' 명목으로 팀원의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그는 "계약해지 건이 많아 회사에 벌금을 내야 한다"며 팀원들로부터 300만~4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김씨는 "적금을 깨서라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며 팀원들을 협박해 일부 직원은 실제로 적금을 깨서 벌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모은 벌금액만도 2,400만원에 달했다. 물론 벌금은 회사가 아닌 김씨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2007년부터는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영업실적이 부족하면 골프연습용 방망이로 팀원의 등과 어깨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는가 하면 뺨을 열 차례 이상 때리기도 했다. 오리걸음·기마자세 등 얼차려도 수시로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직원은 3시간 동안 얼차려를 서기도 했다. 폭언도 일삼았다. "정해진 시간까지 오더(영업목표)를 못 채우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도 예사로 했다. 갖은 폭언과 폭력으로 직원들은 불면증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밉보이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묵묵히 감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김씨의 '갑(甲)질'도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참다못한 피해 직원들이 2013년 7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갑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씨의 악행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수당을 가로채고 폭행을 가한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텔레마케터 업계에서는 상사의 갑질이 조금씩 있다고는 하지만 김씨의 경우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악랄했다"며 "수년간의 학대에 불면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