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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 등 뉴타운 존치지역 4곳 이르면 내달 건축허가제한 해제

-노량진ㆍ전농ㆍ흑석 등…이르면 5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번지 일대 등 시내 뉴타운 존치지역 4곳의 건축허가 제한이 이르면 5월 해제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존치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제한 조치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전농동 647번지 일대 전농뉴타운 3만4,070㎡,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대 흑석 존치정비1구역 2만7,500㎡, 동작구 노량진2동 84번지 일대 존치관리구역 1만8,546㎡, 동작구 대방동 11번지 일대 6,095㎡ 등 4개 지역 8만6,211㎡다. 뉴타운 존치지역의 건축 규제가 해제되면 건물 신ㆍ증축이 가능해지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등 용도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건축 규제 해제 지역을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대상지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흑석존치정비1구역 2만7,000㎡에 휴먼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이 지연돼 건축 규제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규제 해제를 추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시에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건축허가제한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5월 중에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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