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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주택담보보험 시판

금융기관 주택담보매출 위험 최소화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택저당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이 시판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고객은 가계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택저당보험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저당보험이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자체 인정한 담보가치를 초과해 추가로 대출한 부분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의 개발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에 대한 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저당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금액을 담보가치와 함께 보증에 따라 최고 얼마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LTV)까지 고려, 산출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1억원이고 대출금융기관에서 인정한 담보가치가 6,000만원일 때 이 보험에 가입하면 통상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금융기관이 직접하며 가입대상은 주택담보대출 계약이다. 대상 물건은 아파트ㆍ연립ㆍ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이다.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의 0.8%로 대출자가 부담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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