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과 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4시50분께 금호고속의 최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가 선임한 김대진·박봉섭 공동대표와 용역 20여명이 강남고속터미널 9층 금호고속 사무소 진입을 시도했으나 기존 직원 150여명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저항하면서 사무소 문 앞에서 격한 몸싸움이 수시간 벌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2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 측에 금호고속을 매각했다. 당시 금호그룹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는 금호고속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기한이 끝나 금호고속을 재매각할 때 금호그룹에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협정을 체결했으나 최근 매각을 공개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사모펀드 측은 "금호그룹에 부여된 우선매수권은 정당한 입찰을 통해 인수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정당한 가격이 산정되면 해당 가격에 되사갈 수 있는 권리"라며 "금호 측이 매각절차 진행을 방해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모펀드 측은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금호그룹이 임명한 김성산 전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매각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뒤 사모펀드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이사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최근 기각됐다.
하지만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사모펀드 측이 김 전 대표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하고 현 대표를 선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호고속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은 금호그룹이 지명한 김 전 대표이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사모펀드 운용인력인 김대진·박봉섭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해 직접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김 전 대표이사의 해임 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각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사모펀드 측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대표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 승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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