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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달라지는 새해 부동산세법’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정구영 기자
지난해 12월 31일자 부동산면에 실린 `달라지는 새해 부동산세법`기사 중 `신규 편입된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된다`를 `1월1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월28일 이전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로 바로 잡습니다.
<정구영기자, 안의식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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