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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관행에 세금폭탄 비상

■ 대법 "조세피난처에 등록 해운사 과세는 정당"<br>"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도 국내해운사가 총괄땐 과세"<br>용선관례 제동… 파장 클 듯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편의치적' 경영기법에 대해 과세대상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조세 피난처 회사를 활용해 세금을 피해온 해운회사에 세금폭탄 비상이 걸렸다. 해운사들은 배를 빌리는 각각의 용선방식과 경영방법에 따라 선박운용 체계가 일부 다르지만 대체로 이번에 대법원에서 취득세 과세 판결을 받은 대한해운처럼 편의치적 방식을 따르고 있어 세금절감을 위한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은 해운회사들이 행정절차∙조세∙인건비 등이 유리한 파나마 등의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선박을 등록하는 경영기법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난 1995년까지는 10년 이하 중고선박은 해양수산부(구 해운항만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으나 10년 초과 중고선박은 수입이 아예 불가능했던 제도적인 이유로 1960년대부터 이 방법을 활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자 1998년 이후부터 중고선박 추천제도를 폐지시키고 선령 20년 초과 선박의 수입만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해운이 "이미 반환한 선박에 대해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SPC를 설립해 타국에 선박을 등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 회사가 이 과정을 총괄했다면 국내관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외국법인은 나용선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 대한해운이 계약의 실질 당사자인데도 대한해운에 대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아무런 인적조직과 물적시설 시설을 갖추지 않은 SPC에 선박을 거래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단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선박이 반환됐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인천지법도 "대한해운 측과 SPC는 외형상 별개 회사지만 경제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해운사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기 힘들다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해운 선사들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선박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배를 운용하더라도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운사가 페이퍼 컴퍼니에 매번 용선료(배를 빌린 대가)를 지불할 때 지자체가 할부 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액의 취득세를 원천징수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선사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다. 대체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른 상환기간이 끝나고 배를 국내로 들여올 때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도에 선박을 등록하게 되면 2012년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할 상환 기간 이후 선박을 제주도에 등록하겠다는 확증만 제시하면 취득세는 자동으로 면제되는데 대한해운이 왜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자칫 그동안의 해운사들의 용선 관례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는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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