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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2003-02-19 00:00:00
수정
2003.02.19 00:00:00
안의식 기자
정부는 19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정ㆍ세제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인택 건교장관으로부터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의결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보고 “국민적으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긴급한 문제는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상자들을 잘 치료해 더 희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면서 “건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들은 유족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잘 위로를 드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 한다. 또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통해 자치단체 피해보상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피해자에 대한 서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도 행해진다. 그러나 구체적 지원 내용과 범위는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 뒤 중앙사고대책본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사망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51만4,150원)의 240배(1억2,339만6,000원) 이내에서 보상지원을 받고 부상자는 사망자 보상액의 절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안의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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