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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액 민사 변호사비용 상환부담 제한 합헌"

헌재 "소액 민사 변호사비용 상환부담 제한 합헌"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정모씨가 "변호사 보수 상환액이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에 크게 못 미쳐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소송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패소한 측이 소송가액의 10%만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 비용 상환부담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우려해 소송을 꺼리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방이 실제 지불한 변호사 보수액이 아닌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5년 7월 소송액 43만여원의 민사소송을 당하자 최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착수보수금 300만원과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에서 패한 원고 측에게 정씨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실제 정씨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소송가액의 10% 수준인 4만3,000원에 불과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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