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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위헌소지 소급입법 반대"

전경련 입장 분명히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삼성의 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소급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16일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기존 주식에 대한 처분 강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법으로 이미 보유한 주식을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금산법 제24조 승인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완성되므로 새로운 개정법률로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이 법 부칙에서 이미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명령권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나 금산법 개정이 소급입법에 대한 전례가 될 경우 경제적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산법 개정 문제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 계열사의 5%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안과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 안을 놓고 당정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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