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창 1우선주 상장폐지 사유 발생…매매정지

대창 1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3일 “대창 1우선주가 시총 미달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창 1우선주는 지난 8월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지속됐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가총액 5억원 이상 지속 상태가 10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