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일하던 문화 산업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부상을 입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가입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화가나 문인 등 산재 위험이 높지 않은 직종도 의뢰를 받아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는 월 보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월 1만1,000~4만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는 가입자 전액 부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 명이 여러 작품을 동시에 맡거나 한시적 활동이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료를 부담할 하나의 사업주를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53만여명의 예술인 가운데 출연·도급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5만7,000명 가량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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