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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넘긴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되나

선거구획정위 자체 기준 마련 착수

과거에도 법정시한 마지막에야 본회의 통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 득실만을 내세우면서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과거처럼 선거가 임박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말로 활동 시한이 종료됐으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활동 시한을 11월 15일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 소속 위원 구성은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등 전과 같다.

정개특위가 활동 시한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일 지,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지역구가 늘어나도 비례대표의 수를 유지할 지에 대한 의견 합의는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개특위의 활동과는 별개로 자체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 5개월전인 오는 11월13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선거구획정의 일반원칙과 다양하게 수렴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획정안을 10월13일까지 반드시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가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의 경우처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소폭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2004년 2월27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고, 18대 총선은 2008월 2월15일, 19대 총선은 2012년 2월27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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