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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감독 부실 우려… 법원 파산부 전담 인력 태부족

회생신청 매년 2배급증 불구, 판사 1명이 13개 기업 맡아<br>관리 소홀·업무 부담 등으로 제2 대한통운 비리 나올수도



SetSectionName(); 법정관리 기업 감독 부실 우려… 법원 파산부 전담 인력 태부족 회생신청 매년 2배급증 불구, 판사 1명이 13개 기업 맡아관리 소홀·업무 부담 등으로 제2 대한통운 비리 나올수도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원 파산부의 전담 인력이 절대 부족해 관리감독 부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파산업무 담당 판사는 63명인데 반해, 이들이 맡고 있는 법정관리(파산과 회생 모두 포함) 기업은 현재 780개에 달한다. 판사 1명이 13개 법정관리 기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최근까지 법정관리에 있었던 동아건설과 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의 내부직원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법원의 업무가중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매달 법정관리 기업의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깐깐하게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은 언제든지 제2, 3의 동아건설이나 대한통운 비리를 양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정관리 기업 급증… 최악 인력부족 예고=경기악화로 도산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회생신청이 매년 2배 가까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법원의 인력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 질 전망이다.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2006년 76건에서 2007년에는 116건으로 52%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366건으로 늘었고, 올 9월말 현재 이미 519건이나 신청돼 지난 해 수치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증가추세라면 연말까지 600여건의 법정관리 신청이 몰려들 어 최악의 인력부족 현상까지 예고되고 있다. 실제 지방법원들의 경우 보통 수석부 3명의 판사가 파산과 회생사건을 모두 맡아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지방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3명의 판사가 파산과 회생을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배가 되고 있다. 사무분장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해 전국 법원별로 파산부 전담인력을 늘리거나 업무분장 조정 등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은 올 들어 파산부 실무급 판사를 확충해 각각 21명과 4명으로 라인업을 보강했다. 의정부지법의 서동칠 공보판사는 "기업의 파산ㆍ회생 과정이 중요하고, 업무량이 가중됨에 따라 인원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의 경우는 내부 인원조정을 통한 재배치가 힘들자, 아예 파산부가 맡고 있던 비파산 업무를 없앴다. 파산부 본연의 역할인 파산ㆍ회생 업무 외에 전담하고 있던 행정가처분 신청 업무를 다른 합의부로 돌려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 업무분담 조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경영진+외부인사'로 공동관리인 선임 필요=법정관리 기업의 내부직원이 수년간에 걸쳐 천문학적인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회사는 물론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 역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유사사건이 재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경기악화로 법정관리 기업이 사상 최대로 몰릴 경우 법원의 기업관리도 허술해 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장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기업경영에 능통하지 않고서는 다 밝혀내긴 어렵다"며 현실적인 애로를 토로했다. 채무자회생법학회 박승두 회장(청주대 법대교수) 역시 "파산부 판사들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지만, 판사 한명이 수십개의 기업을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정관리 신청 기업들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법원이 인력확충이나 내부 업무분장을 전면 재 조율해 수요가 있는 곳에 판사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파산전담부를 확대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정관리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오던 것에서, 외부 경영전문가를 공동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도 법정관리 기업의 비리를 막는 한 방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수연 CRS 컨설팅 대표이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에서 배제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주저하기 때문에 외부의 경영전문가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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