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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전국에서 온라인 발급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최석영 기자
26일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업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26일부터 지금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도 지금은 인감대장 우송기간이 평균 2∼3일 정도 걸려 새로운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감증명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현재는 인감담당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민원인의 인장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 6∼8분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신고돼있는 인감을 그대로 출력해 발급, 약 3∼4분 정도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감사고 예방장치도 강화돼 인감증명 발급용지가 현재의 신문용지나 백상지에서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로 바뀌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인감보호신청`을 해놓으면 본인이외 다른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인감증명서 인영의 색깔은 현재는 붉은색 인주를 사용해 붉은색이지만 앞으로는흑백프린터기로 컴퓨터 화상을 출력함에 따라 검은색이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1통에 주민등록지에서 발급받으면 500원, 타지역에서발급받으면 800원이다. 지난해 한해동안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5,660만건에 달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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