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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6개월 연장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양(경기 안양), 국민(제주), 문경(경북 문경), 삼화(전북 익산) 등 4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19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월20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영업정지 종료 시점에도 여전히 부채가 자산을 훨씬 넘어서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인은 관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상태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자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후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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