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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군 복무자에 재정적 지원해야”
입력2011-01-14 10:40:45
수정
2011.01.14 10:40:45
“군 가산점제 하나로 보상 해결되지 않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군 가산점제도가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방식인가의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는 병역의무자에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보편적이고 정당한 보상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군 가산점 재도입 문제’보고서에서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인 찬반 논쟁에 대해 “군 가산점제도 반대론자들도 가산점제도 자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면 각 과목별로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 법에 따라 군 가산점제도를 재도입 해도 7~9급 공무원 시험 등에 지원할 경우에 한정해 부여하기 때문에 전체 병역의무 이행자의 약 0.0004%만이 혜택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가가 병역의무이행자에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려 사병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대학 학자금 융자 ▦실업수당 지급 ▦연금 가입의 현실화와 같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영생활의 합리적인 운영, 구타와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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