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제보된 식품 이물질 혼입 사건은 제조과정 중의 부주의와 공장주변의 비위생적 환경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최근 언론에 보도되거나 제보된 식품 이물질 2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19건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포장 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삼립식품 ‘꿀호떡’의 플라스틱, 오리온제과 ‘고소미’의 철사 조각은 앞서 발표된 농심 ‘쌀새우깡’처럼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원F&B의 ‘참치살코기통조림’과 매일유업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3’에서 발견된 파리 등은 제조공장 주변의 하천에서 서식하는 해충이 작업장 내로 유입돼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J제일제당 ‘햇반’, 이마트 ‘왕후의 밥 걸인의 찬’, 동원F&B ‘보성녹차’, 농심 ‘건면세대’ 등에서 곰팡이 등이 발생한 것은 유통과정 중 용기 파손이 주 원인이며 오리온제과 ‘초코다이제’, 롯데제과 ‘에어셀’에서 애벌래가 발견된 것은 쌀벌레가 유통진열보관 과정 중 포장지를 뚫고 침입했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문제가 됐던 농심 ‘육계장사발면’은 소비자 부주의로 정수기 온수 밸브의 안전 장치가 파손돼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이물이 대부분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업소에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조시설 개선, 이물검출기 추가 설치, 포장지 개선(교체), 종사자 안전 취급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식약청은 생쥐머리가 발견된 노래방새우깡과 관련 지난 2~4일 중국 농심칭다오공장을 현지 조사했으나 위생상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새우깡 반죽의 경우 압축롤러를 이용하므로 제조 공정에 쥐가 혼입됐을 경우 심하게 압축돼 발견된 생쥐머리와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생쥐머리 혼입의 경우 경로를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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