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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가능
입력2004-09-12 17:03:47
수정
2004.09.12 17:03:47
서울ㆍ수도권 공공기관이 충청권으로도 이전해 갈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수도권 공공기관을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ㆍ도에 골고루 분산배치 할 계획”이라면서 “12개 시ㆍ도에는 충청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충청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지역은 물론 충남지역 중에서 신행정수도와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충청권 의원들과의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 충청권이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충주 등 충북지역과 서산ㆍ아산 등 서해안 지역도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충청권을 아예 배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주민들이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 배제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이전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 및 이전대상 지역은 연말께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으로 현재까지는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국세심판원과 무역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ㆍ항공안전본부 등 정부소속기관 30여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신행정수도로 옮겨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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