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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소득세 신설
입력2009-06-22 17:40:22
수정
2009.06.22 17:40:22
당정, 하반기 재정운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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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소득세 신설
당정, 하반기 재정운용 토론… 전문직 수임료 과세 검토
홍병문기자 hb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한나라당과 정부는 '하반기 재정운용 토론회'를 열어 하반기 세원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까지 세율을 낮췄다면 올해는 세원확보에 중점을 둔 만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새로운 세원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사업자의 수임료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과 연내 끝나는 조세특례법상 비과세 항목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ㆍ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처 간 논란이 됐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오는 7월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41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4조원 넘는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세원(稅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에 대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라는 당의 주문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안에 일몰이 돌아오는 86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대기업 중심으로 세원을 확보하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 등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을 새로운 세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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