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전체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67%가량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131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즉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30%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 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 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25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올해 기준 1인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진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에 따라 올해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에서 월 20만2,600원까지 차등해서 받는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부부 감액'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개개인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지사, 또는 가까운 읍ㆍ면 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