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기업연금 증권사에 허용검토

“외환,기업연금 증권사에 허용검토”..이 금감위장정부는 외환이나 기업연금 등의 분야에 대한 증권사의 참여허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 초청조찬간담회에서 사장단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채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신탁상품의 확대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권 사장단의 건의에 대해 세계 금융계가 국경과 업무영역을 초월해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합병과 제휴가 이뤄지고 있다며 증권사에 기존의 중개수수료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상품개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사장단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 등 각 금융사들이 새 영역에 진출하는데 이를막는 핵심규정은 많지 않다며 각 영역간 핵심업무가 아니라면 진출허가신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자사주매입 및 소각과 시가배당 등의 문제에 대해 투자자들이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사들이 주주중심경영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같은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앞으로 사이버영역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불법영업 과장광고,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이미 일정수준 이상 증권사들에는 사외이사가 상당수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증권사들의 영업상 준수해야 할 수칙들의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직원들의 위법부당행위시 감독책임을 강화해 직원들의 불법행위가클 경우 증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27 09:5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