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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인 최대주주 위장 지분매도 적발
입력2002-07-12 00:00:00
수정
2002.07.12 00:00:00
코스닥위, 소액주주 피해 감안 등록취소 안해전자결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이코인이 지난해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처분한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2일 이코인 최대주주인 김대욱 사장이 등록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27만주 가량을 처분하고 등록후에도 10만여주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김 사장에게 경고조치하는 한편 코스닥위원회에 이를 통보,김 사장이 장내에서 매도한 지분 38만주를 되사 보호예수하도록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이코인의 허위기재 사실은 명백했으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감안해 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실명법 때문에 위원회가 등록심사시 차명계좌 보유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위원회가 소액주주의 피해를 감안해 등록기업의 퇴출을 주저하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면서 "퇴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신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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