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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의원 10곳 시민이 첫 고발

폐업의원 10곳 시민이 첫 고발사망사고 유족 의사협등 상대 손배소제기 착수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분노한 시민들이 진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안시 쌍용동에 사는 김모(38)씨는 22일 의원 문을 닫고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천안 모 소아과의원 등 동네의원 10곳의 원장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 전형적 행태로 국민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천안시내에서 문을 닫은 의원 중 무작위로 10곳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또 폐업에 들어간 병원의 진료거부로 12시간 동안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20일 오전 의식불명 상태로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됐던 정동철(39·무직·서울 성북구 미아동)씨의 가족들은 22일 오후2시께 정씨가 숨지자 국가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씨의 부인 장모(40)씨는 『남편의 병력을 잘 아는 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초래한 국가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씨 유족들은 이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이 마련된 경실련에 피해자 접수를 하고 소송문제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10시께 오한이 있어 감기약을 먹은 뒤 몸이 뒤틀리는 증세를 보여 인근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평소 치료를 받아 병력을 아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강남 성심병원에 연락했지만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20일 오전10시께 뒤늦게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미 의식불명상태였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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