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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법인카드 사용의혹'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무혐의

삼성 계열사의 법인카드로 고급 룸 살롱을 출입한 의혹으로 고발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10일 관련 증거가 없다며 조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청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무마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법인카드나 다른 기업체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증거가 없고, 이외에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지원관에 대해서는 "지원관실이 조 청장의 주점 출입이 잦다는 제보로 감찰을 했으나 주점 출입 이외의 범죄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자숙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조 청장이 2008년 11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법인카드로 10여 차례 강남의 룸살롱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지원관실이 확인했음에도 구두주의를 주는 선에서 덮었다며 조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지원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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