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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억원 불법외국환거래, 관세청에 적발

한 중계무역업체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7,600억원 규모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이후 조세 피난처에 대한 불법 외환단속 실적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20일 관세청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계무역업체 A사는 7,62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받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A사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에 따른 이익금은 싱가포르에 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 들어 관세청이 홍콩 관세당국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홍콩이 주요한 재산도피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초동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의 경우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이 중복돼 법률위반 유형별로 구분해 정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소득과 재산을 제3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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