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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도 조세감면 등 추가지원 검토"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br>세종시추진지원단 1차 회의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추진지원단은 12일 첫 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단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 공급절차 및 기준 등을 법 개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 유치가 확정된 기업ㆍ대학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행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타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타 지역 개발사업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방안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도엽 세종시 추진지원단장(제1차관)은 "아직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권 차관을 단장으로,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국토해양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3개 팀(총괄기획팀ㆍ세종시사업팀ㆍ지역지원팀),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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