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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적자, 모럴해저드 방조하는 제도탓

계속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고 정비요금 고시제를 실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의 박대동·하태경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자동차 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법에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은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 업계의 적자규모는 심각한 편이다.

지난 2010년 1조5,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도 약 4,200억원, 2012년 약6400억원, 2013년 약 8,1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같은 적자 규모의 요인으로 보험료 억제와 더불어 불필요한 수리 및 수리비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꼽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비업자의 보험금청구권 보증 ▦자동차정비수가 고시제 ▦자동차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자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보험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면 보험금 청구절차의 효율성 및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정비업계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과다한 청구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비수가를 고시하는 방안 역시 “시장 질서 왜곡 및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대동 의원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고처리 방식이 만연돼 모럴 해저드성 보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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