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대표이다. 모든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가.
A :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국적이 필리핀이라면 모두 가입대상이다.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에서 한국인을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적의 외국인에게 연금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 또 국가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상대국 국민의 가입을 배제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있다. 다만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ㆍ유학ㆍ종교ㆍ산업연수 등일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