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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호 구멍가게도 쓸수 있다/

◎매장직영률 2000년 7월까지 100%로 높여야앞으로 매장면적 3백3평이하의 소규모 점포라도 「백화점」이란 상호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백화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00년 7월까지 매장직영률을 1백%까지 높여야 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따르면 이전까지 매장면적 3백3평(1천㎡) 이하의 중소형 점포는 「백화점」이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철폐함에 따라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백화점」이란 상호를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백화점매장 직영률 의무기준은 종전대로 1백%로 확정하고 준비를 위한 오는 2000년 7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매장면적 3백3평(1천㎡)이상의 대형점포에 적용하던 대규모 소매점이란 용어도 삭제했다. 대규모 소매점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매장면적 6백6평(2천㎡)이상의 점포를 백화점과 쇼핑센터로 구분, 영업허가를 내주고 이를 별도 관리토록 했다. 한편 점포의 매장면적을 측정할 때 휴게음식점과 이·미용실, 의원, 금융업소, 단란주점 등의 근린시설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검토했던 백화점매장 직영률 완화를 전면 백지화하고 종전대로 1백% 직영률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백%직영률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백화점업계 주장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유사상호사용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백화점」이란 상호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고객들로서는 종전 백화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이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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