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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사태 '소강'-'재점화' 기로에

사업조정 신청 100건 육박… 자율조정 시한도 속속 도래<br>일부 합의로 해법 찾았지만 "규제 약하다" 반발도 거세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기업형 슈퍼마켓(SSM) 사태'가 3개월여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SSM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1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권고한 자율조정 기한이 속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상인들이 요구해 온 SSM의'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채택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SSM사태는'소강'과 '재점화'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동 지점을 시작으로 점화된 중소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지난 5일 현재 반려 및 철회 건수를 포함해 98건, 이 가운데 중소기업청에서 공식 진행되는 조정 건수도 72건에 달한다. SSM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지 3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중소상인들의 조정 신청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소상인들의 조정 신청 철회나 대형 마트의 출점 포기로 갈등이 타결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기청이 제시한 3개월 간의 자율조정 기간이 속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자율 합의에 따라 사업조정이 타결된 사례는 GS마트 2건과 탑마트 2건, 디마켓 1건 등 총 5건. 탑마트 부산점의 경우처럼 출점 자체를 포기하거나, SSM의 영업시간 조정이나 휴무일 지정, 대형 유통사의 현지 인력 채용 등으로 갈등조정의 해법을 찾은 경우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갈등이 해결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초기 신청 건의 경우 자율조정 기간으로 제시한 3개월이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타결 건수는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사업조정 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조정하는 사례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자 합의하에 자율조정을 하던 심의위원회의 강제 조정을 받던,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 온 SSM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한편에서 타결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경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SSM 출점에 대한 규제 수위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허가제에 준하는 출점 규제를 요구해 온 소상공인으로서는 지경부 방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11월 중순에 27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SSM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런 와중에도 대형 유통사들의 SSM 출점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SSM 사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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