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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8월20일] <1479> 경제기회법


‘빈곤층에 대한 교육ㆍ의료 지원 강화, 청소년 직업훈련소 개설.’ 존슨 미국 대통령이 1964년 8월20일 서명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의 골자다. 평등기회법으로도 불린 이 법은 ‘빈곤퇴치’로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려던 존슨이 가장 먼저 마련한 복지관련법. 암살 당한 전임 케네디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채우고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존슨은 경제기회국을 설립하고 90여개의 복지관련법을 쏟아냈다. 예산도 3년 동안 33.3%나 늘렸다. 성과는 어떠했을까. 평가가 엇갈린다. 1950년대까지 인구의 21%를 차지하던 절대빈곤층이 12%로 줄었다는 찬사와 실효는 거두지 못한 채 적자재정만 키웠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적자증가의 결정적 요인은 월남전.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국방예산이 3년간 64.0%나 증가하며 통화공급도 늘어나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재정적자와 물가상승을 유럽이 보유한 잉여달러로 메우던 미국은 결국 닉슨의 달러화 불태환선언(1971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여건 변화는 경제학의 무게중심을 케인스주의에서 통화론으로 이동시키고 신자유주의 경제학 시대도 열었다. 경제기회법은 저소득 가정의 유아를 교육시키는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숙식형 청소년 직업훈련소(Job Corps)에 흔적이 남아 있을 뿐 레이건과 부시 등 공화당 정권 때 대부분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부시 정권 이후 절대빈곤층이 증가일로다. 한국의 처지는 더 딱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잉태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판치고 부자감세 속에서 서민경제가 말라간다. 절대빈곤층 역시 외환위기 때보다도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신(新) 경제기회법 도입 논의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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