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문화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했지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지난해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학원업을 추가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롯데그룹과 현대백화점 그룹도 사업목적에 학원업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에는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학원법은 초·중·고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만 3세 이상 유아,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문화센터 운영을 유지·확장하기 위해선 학원업 등록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유통업계가 학원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의 한 관계자는 “문화센터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학원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역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행 문화센터 강좌를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업 등록이 필요해서 이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2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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