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언론사 부사장등 3명 소환 조사

피고발인 조사 마무리'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6일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언론사 대표 이사급 부사장과 사업국 및 사업지원단 대표 2명 등 피고발인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은 국세청 피고발인 12명 중 사주나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또 이날 중 피고발인인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개별 소환일정을 확정, 이들에 대해 금명간 소환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이번주 중 사주 소환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환이나 사법처리가 이번주 중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전 회계담당 전무, 비서실 관계자 및 계열사 경리과장, 현 자금부장 등 20여명을 소환, ▦광고비 수입 누락 ▦취재비 과대계상 ▦증여된 돈의 성격 및 사용처 ▦부외자금 사용처 ▦특별부가세 포탈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정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