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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제재안 美뉴욕 증시 '흔들'
입력2000-04-25 00:00:00
수정
2000.04.25 00:00:00
이용택 기자
분할說 등 최대변수로 작용미국의 거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회사 분할을 비롯한 독점제재 방안이 미 뉴욕 증시의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MS에 대한 정부측 제재방안이 흘러나올 때마다 크게 출렁이는 등 「MS장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자들은 MS 제재 움직임 및 향후 사태추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MS도 미 정부측의 회사분할 움직임에 대해 강력반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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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는 정부측의 MS분할설에 타격을 받아 전장(20일)보다 161.40 포인트(4.43%) 하락한 3,482.48로 마감됐다. 이날 폐장지수는 지난 14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미 언론들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MS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법무부와 19개주 정부가 시정조치로 회사를 2~3개로 강제분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이 M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판결했을 때 MS 주가는 물론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
전문가들은 『MS에 대한 정부측 최종제재안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연방법원이 제재방안을 확정판결할 때 MS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MS의 비중이 높은 나스닥지수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MS는 미 정부가 MS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원에 회사분할을 요청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자 『극단적이고 과격한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MS의 짐 컬리넌 대변인은 24일 『그동안의 재판기록을 볼 때 회사분할과 같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정부의 시정조치를 정당화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런 조치는 MS는 물론 소비자, 업계 전반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MS의 반독점법 위반을 판결한 미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에게 오는 28일까지 제재안을 제출해야 하며, MS는 이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회사측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미 정부가 언론의 보도대로 MS의 분할을 요청할 경우 이는 지난 74년 거대 전화업체인 AT&T의 분할에 이어 반독점법에 따라 회사가 분할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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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기자YTLEE@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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