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亞 총괄대표 "플랫폼일 뿐 운송업자 아니다"
2. 운송업 불공정 경쟁 초래
택시업계 "이미 시장 포화" 우버 "택시와 가격·타깃 달라"
3. 네덜란드로 국부 유출 논란
인앱 결제 땐 본사서 매출 발생
면허세·소득세 등 국내서 안내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는 6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택시 영업' 논란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규제 사이의 갈등"이라고 정의하며 "전통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버는 현재 42개 국가 160개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것도 이제 1년 정도가 됐고 알렌 펜 대표 역시 서울에서 성과에 꽤 만족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버에 대한 시각은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긍정과 부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기술을 통한 공유경제 선도자
알렌 펜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우버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규제 사이의 갈등"이라고 정의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운송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리무진, 렌트카, 개인차량 등을 사용하는 우버 서비스가 유사운송 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버 앱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앞서 마이애미,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브뤼셀, 베를린 등 세계 각국 도시들도 우버 서비스를 금지시켰다.
이에 우버 측은 자사 서비스가 공유경제의 성공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승객과 기사를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일 뿐이라며 운송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우버와 제휴 맺은 업체들의 모든 차량은 인허가 요건과 보험을 비롯해 최상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렌 펜 총괄은 이날 "운송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기본이므로 그에 합당한 규제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혁신 지향적인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존 업계와의 밥그릇 뺏기 논란
법과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운송사업자와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 세계 택시 업계 종사자들은 우버가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적극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런던과 파리, 로마 등 유럽 각국의 도시에서 택시 수만 대가 시위를 벌였다. 국내 택시 업계 종사자도 "이미 택시가 포화상태여서 사납금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우버가 모범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굳이 불법인 리무진과 렌트카를 이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우버 측은 리무진 서비스의 경우 기존 택시와 비교해 가격도 비싸고 타깃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우버를 통해 오히려 교통 혼잡 문제가 해결되고, 월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등 도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택시 면허없이 고객을 고급 승용차에 태워주는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Uber)와 이른바 '콜뛰기'에 대해 사업자나 운전자 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 불법 탈세와 국부 유출
불법적인 탈세 및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글로벌 IT 기업 우버에 대한 부정적 시각 중 하나다.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의 불법성과 함께 우버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네덜란드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버의 경우 인앱 결제를 통해 이용요금을 내면 네덜란드 본사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버와 우버의 파트너 업체들은 정부가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버는 수익의 80%를 국내 파트너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익에 대한 세금은 서비스 지역에서 발생하고, 수수료에 대한 우버 이익도 각 도시별로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렌 펜 총괄은 "우버를 둘러싼 논란들은 신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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